어떤 제도인가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훈련 기간 중 생계비를 현금으로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대여, 즉 융자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중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입니다.
이와 함께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이나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대부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원격훈련 제외) 중 총 1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앞서 설명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사업별로 100% 또는 120% 이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대부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리는 1%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뤄지며,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비정규직근로자·전직실업자·무급휴직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중위소득 80~120% 이하) |
| 지원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지원 주기 | 수시 |
| 대부한도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총 2천만원 이내) |
| 융자금리 | 1%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근거 법령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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