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순위 50% 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대상이며,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받는 대상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다.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면 자격이 부여된다. 이 밖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이고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도 60% 감경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받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하고,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다.
지원 내용은 장기요양 급여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60% 또는 40% 감경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60% 감경이 적용되며, 이때 재가급여는 6%, 시설급여는 8%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에는 40% 감경이 적용돼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근거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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