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분 대여 지원

  • 입력 2026.08.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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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형태는 현금대여(융자)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저소득층과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등을 대상 특성으로 하고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분야에 걸쳐 있다.

지원 대상은 보장기관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가운데 대불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 대상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지원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여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형태로 이뤄지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이의신청 접수, 지급, 사후관리 모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담당한다.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이며,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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