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는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제도는 2026년 기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지원 대상 요건에 따른다.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로 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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