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 시설비·인건비 지원

  • 입력 2026.08.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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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생애주기 대상은 영유아와 아동이며 분야는 보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 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설설치비와 교재교구비는 얼마

시설설치비는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에서 90%까지 지원됩니다.

대규모기업은 단독형 3억원, 공동형 6억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단독형 4억원, 공동형 10억원에서 20억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40%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교재·교구비는 소요비용의 60%에서 90%가 지원되며, 신규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천만원 한도이고, 교체비는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직장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은 1인당 월 6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아동 현원 규모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520만원 한도로 운영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0~9)로 하면 되며,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고용노동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사업주 단체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문의02-2670-0410~9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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