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제도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과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주기는 수시이며,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됩니다. 생애주기 구분상 노년과 중장년 대상 제도이며, 분야는 일자리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라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선정 기준은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는 기업입니다. 즉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사업주에게는 제도설계 컨설팅과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도설계 컨설팅은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며, 인사 담당자 교육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자에게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사발전재단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044-202-7462로 하면 되며,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 |
| 지원 형태 | 기타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사발전재단 |
| 문의 | 044-202-7462 |
|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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