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구입비 80% 지원

  • 입력 2026.08.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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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기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지원 분야에서 매년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선정은 신규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먼저 중증장애인이 우선 대상이며, 저소득층도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어 구직자와 학생, 취업자 순으로 순위를 매긴다. 아울러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와 활용도가 높은 사람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서류심사와 해당하는 경우의 방문상담, 전문가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내용과 지원 품목

지원 내용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별로 나뉜다. 시각장애의 경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이 해당한다. 지체·뇌병변 장애의 경우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이 지원 품목이다. 청각·언어장애의 경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같은 기관에서 이뤄진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가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으로 하면 되며, 관련 정보는 누리집 www.a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다.

구분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등록자
지원 형태현물지급
지원 주기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
문의1588-2670
근거 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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