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6.25자녀수당…전몰·순직군경 자녀에 월 최대 177만원대 생활지원

  • 입력 2026.08.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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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대상으로 '6.25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 기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다. 또한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도 지원 대상이다.

얼마를 받나

수당은 자녀 간 협의에 따라 1명에게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분할하여 지급된다.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제적자녀수당으로 월 1,779,000원이 지급되며, 위로가산금 월 80,000원이 추가된다.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승계자녀수당으로 월 1,513,000원이 지급된다.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신규승계자녀수당으로 월 657,000원이 지급된다.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이 더해진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훈(지)청에서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후 상황 관리도 이뤄진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가능하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6·25전몰(순직)군경자녀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문의보훈상담센터 1577-0606
근거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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