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80세 이상 저소득 유공자에 월 10만원

  • 입력 2026.08.25 15:36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가운데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중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이다. 즉 본인 외에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선순위 유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선정 기준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산정된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수준도 함께 반영된다.

얼마를 받나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내용은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다. 지급 주기는 매월이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진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제도 관련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가능하며,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

이 제도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된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80세 이상 생활이 곤란한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자·5·18민주유공자(본인 및 선순위 유족)·특수임무유공자(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형태현금지급(월 10만원)
지원 주기매월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
문의보훈상담센터 1577-0606
근거 법령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 · · · · · · · · ·

관련기사

▶ 국가보훈부, 콜롬비아 강진 피해 참전용사·유가족 긴급 지원

▶ [인사] 국가보훈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