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보조기기 지원

  • 입력 2026.08.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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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해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년 단위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이다. 소득수준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하며,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며,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이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로 하면 된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등록장애인(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연금공단 최소적격성 검사 적격자
지원 형태현물지급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문의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670-5529(중앙보조기기센터)
근거 법령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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