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방송통신위원회, TV수신료 면제 대상자에 수신료 전액 면제 시행

  • 입력 2026.08.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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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TV수신료를 전액 면제하는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다.

선정 기준은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가 해당된다. 이 밖에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 해당 월의 수신료,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별장 제외, 해당 월에 한정), 난시청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도 기준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TV수신료 전액 면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맡고,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방송공사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가 대상자에게 진행한다. 문의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상담센터 13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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