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동통신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통신비 매월 감면

  • 입력 2026.08.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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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매월 통신요금 중 기본료와 통화료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대상 특성은 한부모·조손, 보훈대상자, 저소득, 장애인이며 분야는 생활지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액 경감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구원입니다. 이 경우 가구당 4인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만 6세 이하 가구원은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체 및 시설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4.19 민주혁명회 등이 포함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 감면을 받아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은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되며, 기초연금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또는 정부24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가 맡으며, 결정 이후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를 통해 이뤄집니다.

문의는 개별통신사 전용 ARS 1523(이동전화로 국번없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지원 형태통신요금 감면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문의개별통신사 ARS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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