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란 어떤 제도인가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2026년 기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정해져 있어 사망이라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대상 특성은 저소득층이며 분야는 생활지원으로 분류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는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의사자로 인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선정 기준은 위 지원 대상 내용을 그대로 따르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장례 부담을 덜기 위한 현금 지원으로,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거나,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급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가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자, 의사자(신청기간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1구당 80만원)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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