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은 2026년 기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담·보호 지원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지원합니다.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 상담, 심리치료,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간병비·돌봄 지원
피해자에게는 간병비가 지원되며, 아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돌봄 비용이 지원됩니다.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치료동행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의료비·법률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이 함께 이뤄집니다.
신청은 어디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서 이뤄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으로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성평등가족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
| 지원 형태 | 상담·의료·법률·보호·숙식제공 등 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 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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