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폭력 피해자 긴급상담·구조 제공

  • 입력 2026.08.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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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내용은 1차 긴급상담과 피해자 임시보호, 의료기관·상담기관·법률구조기관·보호시설 등과의 서비스연계를 포함한 위기개입 서비스다.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112, 119 등과 연계해 위기개입 및 긴급구조를 지원하며,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조치도 이뤄진다.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자녀에게 임시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이 제공되며, 보호시설·상담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지원된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를 할 경우 현장상담원이 직접 출동해 긴급보호·상담과 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피난 현장상담 지원사업도 운영된다.

신청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1366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이 결정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1366센터가 대상자의 상황을 사후관리한다. 문의는 1366센터(국번없이 1366)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women1366.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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