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피해자·동반아동에 상담·의료비 지원

  • 입력 2026.08.26 09:39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기준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돕기 위해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이다. 별도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과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운영되며, 개별상담·집단상담·미술치료·음악치료·부부상담·심신회복캠프·문화체험 등이 포함된다.

의료비 지원 내용

의료비는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지원한다.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출산진료비 등이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각 지방자치단체 120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할 수 있다.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은 누리집(www.women1366.kr)에서도 가능하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구분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
지원 형태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
지원 주기지원 대상 내용 참고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문의각 지방자치단체 120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근거 법령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폭력 피해자 긴급상담·구조 제공

▶ [복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상담부터 임시보호까지

▶ [복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민사·가사·형사 사건 법률구조 지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