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기준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돕기 위해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이다. 별도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과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운영되며, 개별상담·집단상담·미술치료·음악치료·부부상담·심신회복캠프·문화체험 등이 포함된다.
의료비 지원 내용
의료비는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지원한다.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출산진료비 등이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각 지방자치단체 120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할 수 있다.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은 누리집(www.women1366.kr)에서도 가능하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성평등가족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 |
| 지원 형태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 |
| 지원 주기 | 지원 대상 내용 참고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
| 문의 | 각 지방자치단체 120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
|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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