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도 포함되며,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 대상 요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한 상담 및 법률구조입니다.
법률구조에는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이 포함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이후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문의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여성변호사회 02-595-2097,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성평등가족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 지원 형태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
| 지원 주기 | 사안별 지원 |
|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 |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여성변호사회 02-595-2097,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
|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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