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년 단위로,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 전반의 신체건강 분야를 다룬다.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과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다. 위암은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이 2년 주기로, 간암은 40세 이상으로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가 6개월 주기로,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성과 여성이 1년 주기로 검진 대상이 된다.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 주기로, 폐암은 54세부터 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는다.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57,000원 이하인 자다(2025년 11월 기준). 지원 내용은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이며,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의 대장암·자궁경부암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해당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며,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이 이뤄진다.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제공되고,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 1577-1000이며, 근거 법령은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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