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등록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90% 지원

  • 입력 2026.08.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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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고 지원 주기는 년 단위입니다.

지원 대상 특성은 장애인이며 분야는 신체건강으로 분류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조기기 구입 전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급여 사유, 그 밖에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구입비용 지급 시 확인 절차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을 청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이 실제로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른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129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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