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고 지원 주기는 년 단위입니다.
지원 대상 특성은 장애인이며 분야는 신체건강으로 분류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조기기 구입 전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급여 사유, 그 밖에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구입비용 지급 시 확인 절차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을 청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이 실제로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른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장애인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129 |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등록장애인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복지]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업무상 재해 근로자와 유족에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지급
▶ [복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쿠팡] 캐이미 두꺼운 발톱 전용 손톱깎이 10mm 대형입구 노인 시니어용 강력 절단 발톱깎이 — 11,9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