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6년 기준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간호수당은 신체건강과 생활지원 분야에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는 1~2급 상이자로서 등급에 따라 지급받으며,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또는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는 상시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으로 구분해 지급받습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지급액은 1급 1항 월 3,375,000원, 1급 2항 월 3,247,000원, 1급 3항 월 3,123,000원, 2급 월 1,079,000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그리고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상시간호수당 월 3,04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25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접수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을 내리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과 지급, 사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이 수행합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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