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훈기금법과 보훈기금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로금 지급을 통해 재해복구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이 지급된다. 다만 농작물·과수·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발생하거나 확대된 피해, 별채나 창고 등 부속건물·빈집·무허가 등 불법건축물·건축 중인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피해 종류와 정도에 따라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르게 책정된다.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 또는 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피해는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50만원이며, 공동주택피해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피해에 50만원이 지급된다. 기타 재산피해는 피해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피해에 50만원,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소규모 피해에 30만원이 지급되며, 공동이용시설피해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피해에 50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규모 피해에 2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가보훈부 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담당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관서가 맡는다. 제도에 대한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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