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은 국가보훈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보상금을 받고 있던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사망했을 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던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으면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던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도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며,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으면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 애국지사·독립유공자 유족
애국지사가 작고한 경우 일시금은 건국훈장 1~3등급 3,268,000원, 건국훈장 4등급 3,208,000원, 건국훈장 5등급 1,704,000원, 건국포장 1,208,000원, 대통령표창 1,127,000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한 경우(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일시금은 1~3등급 배우자 2,261,000원, 1~3등급 유족 2,200,000원, 4등급 유족 1,989,000원, 5등급 이하 기타 유족 1,127,000원입니다.
지급 금액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일시금은 상이등급 1급 1,704,000원, 상이등급 2~7급 중 유족보상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1,444,000원, 유족보상금을 승계하는 경우 1,127,000원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는 1,127,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가보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독립(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 사망 시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
|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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