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 가정 및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시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다.
지원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의 경우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대상이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이다.
선정 기준
위탁가정 요건인 전문위탁부모 자격은 일반가정위탁의 공통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더해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도 해당한다.
지원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책정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담당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다. 문의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 가정 및 전문위탁아동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담당 시·군·구청, 가정위탁지원센터 |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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