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퇴소자에 월 50만원 자립지원

  • 입력 2026.08.22 18:47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제도로, 2026년 기준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등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다. 분야는 서민금융으로 분류되며, 생애주기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나이 요건은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다. 이 제도는 20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된다.

입소 기간 요건은 퇴소일 기준으로 과거 지원시설에 입소한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지원수당 신청 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타 법령에 따른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다.

지원 내용은 월 50만원 현금 지급이며, 최장 12개월 지원한다.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이후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에서 담당하며, 같은 부서가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문의는 청소년1388(전화 1388, 누리집 www.1388.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구분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퇴소자(입소 당시 19세 미만, 퇴소 시 19세 이상, 1년 이상 연속 보호)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월(최장 12개월)
지원 금액월 50만원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
문의청소년1388(1388, www.1388.go.kr)
근거 법령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쿠팡]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 14,5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