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운영하는 재외국민긴급지원비는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영사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외교부입니다.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 가운데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해외에서의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 가운데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9)로 하면 됩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외교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해외 사건·사고를 당한 무자력 재외국민 |
| 지원 형태 |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귀국비용(항공료 등)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
| 문의 | 02-2100-8209 |
| 근거 법령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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