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만 15세 이하 입원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입력 2026.08.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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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하 아동이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0%로 면제되며,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식대는 50%가 지원된다.

신청 및 서비스 제공 절차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보장을 결정하고, 이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형태현물지급(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세 미만 면제·그 외 5%, 식대 50% 지원)
지원 주기수시
신청담당 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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