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통합공공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공공임대 공급

  • 입력 2026.08.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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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어떤 제도인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현물대여 형태의 지원제도다. 지원 주기는 수시이며, 노년과 청년 등 생애주기 전반과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일반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다. 청년은 18세에서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이다. 고령자는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가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이다. 철거민 등은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도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으로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도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한다.

2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대상이며,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도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으로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으로 비주택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우선공급 대상이며, 혼인 중이 아닌 18세에서 39세 청년 중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도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으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한다.

무엇을 받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다. 지원 형태는 현물대여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이뤄진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며, 경기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부산도시공사·울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충북개발공사·충청남도개발공사 등 지역별 공사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지역 공사에서 각각 담당한다. 문의는 마이홈 1600-1004로 하면 되며, 관련 정보는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국토교통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일반가구(일반공급), 철거민·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장애인·비주택거주자·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등(우선공급)
지원 형태현물대여
지원 주기수시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도시공사·개발공사 '서비스 신청'
문의마이홈 1600-1004
근거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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