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비를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을 2026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며 초로기 환자도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인 경우 비급여로 적용돼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이며,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이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이다.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 지원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맡는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는 대상자가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경우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돼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다.
이 사업은 치매관리법과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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