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기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하나로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용을 일정 비율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연 1회 지원한다.
어떤 제도인가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지원 기기를 구매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특성은 장애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다자녀이며 분야는 생활지원과 에너지로 분류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가군
지원 대상은 두 개 군으로 나뉜다. 가군은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나군
나군은 3자녀 이상 가구,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가구다. 두 군 모두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지원 기기를 구매한 가구가 대상이며, 대상 지원기기는 support.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의 구입 비용이며, 가구당 지원 한도는 30만원이다. 가군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가의 30%를 환급받으며 한도는 30만원이다. 나군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가의 15%를 환급받으며 한도는 동일하게 30만원이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하며, 서비스 제공과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맡는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551-1212)에서 가능하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전기요금 복지할인 수급 가구 중 저소득·장애인·보훈대상자·다자녀 등(가군·나군)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구입비 환급, 가군 30%·나군 15%, 각 30만원 한도) |
| 지원 주기 | 년 1회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 |
| 문의 | 한국전력 고객센터 1551-1212 |
| 근거 법령 |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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