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확대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입력 2026.08.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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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활용된 원료물질 인정범위를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료물질을 국내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쓰이는 폐이차전지는 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가 신설되며, 재활용 가능 유형도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다양화된다. 아울러 전기차에 적용하던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까지 확대 적용하고,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방제장비, 절연 완충조치를 적용해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하도록 했다.

전국 7개소에 설치된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은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구동모터,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으로 확대된다.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나셀 등에는 희토류 영구자석, 백금 등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어 순환이용 가치가 크다는 설명이다. 거점수거센터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신제품 방문 설치 시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 범위도 명확해진다.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등 11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산업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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