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원인자 불명·배상 어려운 피해자에 구제급여 지급

  • 입력 2026.08.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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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자의 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입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다. 선정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친다.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또는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심의·결정 대상이 되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

구제급여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은 의료비 외에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며, 장의비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보상비와 재산피해보상비

유족보상비는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재산피해보상비는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운영된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맡고,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공 이후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맡는다. 문의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1555-4582로 하면 된다.

구분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환경오염으로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의심되는 자
지원 형태현금지급(의료비·요양생활수당·장의비·유족보상비·재산피해보상비)
지원 주기수시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문의1555-4582
근거 법령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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