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 산모·신생아에 상담·의료비 지원

  • 입력 2026.08.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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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통해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주기는 수시이며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된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다. 연령, 혼인 여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 대상 내용을 따른다.

상담 지원 내용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다.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대면 등 맞춤형 상담이 진행되며 비밀상담도 가능하다. 긴급상황 시에는 방문 지원과 함께 응급분만, 폭력, 홈리스 등 현장 지원이 이뤄지고, 일시 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임신·출산·양육 지원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보호출산 산모·신생아 지원 내용

보호출산 산모에게는 의료비 1명당 1백만원이 지원되고, 숙려기관 지원은 1일 20만원씩 총 7일간 지원된다. 보호출산 신생아에게는 긴급보호비로 1인당 월 100만원이 최대 3개월간 지원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아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약 3개월간 임시로 보호받는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이뤄진다. 문의는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 또는 카카오톡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채널로 가능하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1308.or.kr)에서 위기임신 정보와 상담 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생부(연령·혼인여부·소득 무관)
지원 형태상담, 의료비, 숙려기관 지원, 신생아 긴급보호비 등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문의1308(위기임산부 상담), 카카오톡 '위기임산부 상담 1308'
근거 법령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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