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건강보험 산정특례…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 입력 2026.08.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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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암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고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질환으로 확진받고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등 10개 질환군으로 확진받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 지원 대상 요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산정특례 적용 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비의 30~60%, 입원 진료 시 2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외래와 입원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이 0~10%로 낮아집니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잠복결핵·중증화상·중증외상·중증치매 확진자
지원 형태현물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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