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암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고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질환으로 확진받고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등 10개 질환군으로 확진받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 지원 대상 요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산정특례 적용 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비의 30~60%, 입원 진료 시 2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외래와 입원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이 0~10%로 낮아집니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잠복결핵·중증화상·중증외상·중증치매 확진자 |
| 지원 형태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 · · · · · · · · ·
관련기사
▶ 청도읍 어르신께 생수 1만병 전달…국민건강보험공단 500만원 상당 기부
▶ 부산 중구, 돌봄 사각지대 113명 전수조사…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찾는다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쿠팡]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 14,5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