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초발·응급입원 환자에 연 450만원 치료비

  • 입력 2026.08.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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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입원과 퇴원 이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고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해 즉각적으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과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코드 F20~F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위 지원 대상 내용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항목은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이며, 감염병이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해 확산할 경우의 검사비도 별도 지침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 종류와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이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 본인일부부담액은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돼 퇴원 후 지급되므로 이번 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가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 관리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며,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정신질환 초발·응급입원·5년 이내 진단자 등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수시
지원 금액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연 100만원 한도)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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