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자로,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받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진단기준이 되는 상병코드는 R32(상세불명의 요실금), N394(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1(혼합성 요실금), N393(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0(절박성 요실금), N3948(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반사성 요실금·전체 요실금) 중 하나 이상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으로 포함돼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차상위계층 여부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등을 통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나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대상자는 요실금 치료 후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처방전·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 신청 계좌로 지급받는다.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다만 1회 시술·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이나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은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이뤄지며,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같은 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의료비 실비 지원)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한도 | 연 100만원(예외적 1회 시술·수술 시 연 200만원)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 보건소 |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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