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 시행…전 직원 정신건강 검진 도입

  • 입력 2026.08.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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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에 조직 차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즉시 추진할 핵심과제를 담은 ‘’26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 자살했으며, 2025년에는 25명, 2026년은 8월 현재까지 16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1배에 달했다. 2017∼2021년 자살 순직자로 인정된 공무원 35명 가운데 경찰관은 12명(34.3%)으로, 경찰관이 전체 공무원 현원의 약 10.3%인 점을 고려하면 현원 비중의 약 3.3배에 이르는 수치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기존 개인 신청과 상담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진단→치료·치유’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는 보건·복지 차원의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재편하고, 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사 결과 정신건강 위험이 확인된 직원은 상담사가 개별 연락해 상담하고 필요 시 병원 진료까지 연계하며, 정기 심리상담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경찰관이 매년 1회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2026년에는 일부 경찰서와 지역관서를 대상으로 전 직원 의무 심리상담을 시범운영한다. 심리검사·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복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관련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은 비밀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서별로는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운영해 충격사건을 경험하거나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은 직원, 장기 병가·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 등에게 심리상담·전문 진료는 물론 병가·휴직, 근무시간·업무 조정, 보직·근무환경 조정, 공상 신청 지원, 업무복귀 지원 등을 종합 검토한다. 강력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에 대한 긴급심리지원 대상도 기존 타인의 죽음 목격이나 생명 위협 상황 중심에서 동료자살, 사회적 이슈, 재난·사회적 참사까지 확대하고, 초기개입→심리상담 및 평가→후속지원의 표준 대응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전액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기존 마음동행센터 심리상담을 거쳐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절차도 개선해 사전 상담 없이 협력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아도 진료비를 지원한다. 경찰청은 관련 협회·학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해 2027년부터는 협력병원이 아닌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경급 이상 지휘관의 심리상담을 정례화하고, 총경·경정 기본교육 과정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관리 및 문화조성’ 과정을 신설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이 스스로 견디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직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검사나 상담·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경찰관 누구나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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