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디인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 등 10개 군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지원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일정기간, 즉 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거주 요건이 30일 이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기관에서 보장 결정을 내립니다. 지급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군에서 대상자에게 이뤄지며, 지급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가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 및 근거
시범사업 운영 지역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은 www.mafra.go.kr이며,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 등 10개 군 실거주 주민 |
| 지원 형태 | 지역사랑상품권 |
| 지원 내용 | 30일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 |
| 문의 | 시범사업 운영 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 |
| 근거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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