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치매환자 재산관리 위험 예방 지원

  • 입력 2026.08.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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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환자를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와 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원 주기는 월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기본 대상이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학대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이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은 연 0.5% 부담이며, 조기발병(65세 이하) 치매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된다.

지원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이 시작되며,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 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른다. 배분금은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구분된다. 통상지출은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된 지출 항목을 기재된 대로 처리하며, 특별지출은 의료비, 간병비 등 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 항목으로 수익자의 신청(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되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하면 되며, 근거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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