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과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서비스 대상 선정 시 우대되는 사항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서비스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은 위 지원 대상 내용을 따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
근로지원인 지원 한도는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지원인 1명이 여러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부담금이 달라지는데, 2명 동시 지원 시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 동시 지원 시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 동시 지원 시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 동시 지원 시 1명당 시간당 80원을 납부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조사·심사,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 | 1588-1519 |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 · · · · · · · ·
관련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현대제철, 장애인 고용 ESG경영 업무협약 체결
▶ [복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복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외래진료비 부담 완화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HanilMedical 탄소열선 프리미엄 전기요 HL-D214(23), 애쉬그레이, 대(135 x 180cm) — 48,9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