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지원 기간은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감을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이 적용된다. 지원 범위는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는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면 되고, 누리집은 www.nhis.or.kr이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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