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2026년 기준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태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임신 1회당 100만원이며,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이 기본 지급됩니다.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다태아 임산부는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됩니다.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이며, 사용 종료일은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 범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입니다.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당뇨소모성재료 등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은 결제가 불가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롯데카드·국민카드·신한카드·BC카드 회원사 일부)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전담 금융기관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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