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한 60대 구속…앞서 암 말기 이유로 영장 기각

  • 입력 2026.11.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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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물 전경의 모습. (AI 생성 이미지)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성은 지난 5일 서울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전 연인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를 스토킹해 네 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지난 7월에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남성이 폐암 말기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남성은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된 뒤 두 달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전자발찌가 풀리고 2주 만에 범행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살해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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