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여성 구속

  • 입력 2026.11.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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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모습 (AI 생성 이미지)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대문경찰서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체포했으나, A 씨가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13분께 법원에 출석해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인생 끝나게 만들고 가정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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