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6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김선민의원 등 15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553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53 · 발의일 2026-11-06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에 위탁부모·시설 종사자의 상담과 준자립 거주 체험을 포함하고, 전담요원의 정기 면담을 의무화해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보호받던 아이들이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떠나기 직전에 자립 상담과 교육이 몰려 있고, 떠난 뒤에는 도움이 끊기기 쉽습니다.
이 법안은 자립지원에 예전에 아이를 돌봤던 위탁부모나 시설 종사자의 상담, 실제로 살아보는 준자립 거주 체험을 넣고, 자립지원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담당 요원을 붙여 일정 횟수 이상 면담하게 해서, 아이들이 떠나기 전부터 떠난 후까지 이어서 도움을 받도록 만듭니다.
**왜 중요한가**: 법이 통과되면 보호종료 아동들이 퇴소 전에 준자립 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전담요원과의 정기 면담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담요원 배치와 면담 횟수 확대에 따라 인력과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 발의자
-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 원문 표기: 김선민의원 등 15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FDA750123D4E67931173F86EC977
※ 처리 상태 기준: 2026-11-07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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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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