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6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본회의를 통해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변인 차호는 “이전 법안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8건을 여전히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호는 민주당이 한 달 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이번 법에만 예외를 두어 공소청 검사 최대 20명에게 두 권한을 함께 맡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족 특검을 막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특검을 직접 고른 점을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같은 효과를 내는 조항까지 지웠다’는 말을 입증하고, 대통령이 해당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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