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개요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도내 기업·창업에 연계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26년 11월 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지주회사와 출자회사의 지원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상세
| 항목 | 내용 |
|---|---|
| 유망 공공기술 발굴 | 출자회사 설립을 위한 기술 선정 지원 |
| 사업화 컨설팅 | 기술가치평가와 사업화 전략 제공 |
| 투자·판로 지원 |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 지원 |
| 시제품·실증 | 시제품 제작 및 실증 지원 |
| 창업 기반 제공 | 입주 공간 등 창업 인프라 제공 |
| 인력 양성 |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
출자·지원 절차와 책임성 확보
조례안은 경기도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거나 공동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합니다. 출자 전에는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고용 창출 효과, 경영 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출자 계획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의결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매년 출자 현황과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의원 발언 및 향후 일정
윤도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좋은 기술이 기업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에게는 사업 시작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규모보다 실제 성과가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내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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