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167표 찬성으로 가결

  • 입력 2026.11.06 19:10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사무처는 2026년 11월 6일(금)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건을 상정해 가결한 뒤, 무기명투표로 총 183표 중 182표가 찬성하여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9인의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충족했다.

가결된 법안은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발생한 수사권·공소권 오남용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한다. 수사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뇌물 의혹, 성남FC 광고 후원 뇌물,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20여 건이 포함된다.

특별검사 인원은 검사 1인, 검사보 8인, 특별수사관 70인, 파견검사 20인, 파견공무원 210인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며,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자체 연장 2회·대통령 승인 연장 1회 등 최장 200일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서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5292745&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및 민생 예산 의지 표명

▶ 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즉각 중단 촉구

▶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민주당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