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026년 11월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측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디에서도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1심 법원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려 한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헌법재판소도 군경 투입과 선관위 장악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측은 무장 특수부대가 국회 본관에 진입한 장면을 ‘우왕좌왕하다 철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야 했던 상황을 ‘질서유지’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엄중히 검토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38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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