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1월 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자체를 ‘무효’로 인정하는, 지당한 결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의적 허위 사실 공표를 인정했고, 그로 인해 선거 제도가 침해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변호인단이 상고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본소득당은 상고심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접고 당사 매각을 준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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