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에 환자 안전 반영 촉구

  • 입력 2026.11.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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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월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이 환자 안전과 공정한 수사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가족에게는 당시 어떤 판단과 처치가 이뤄졌는지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고 경위를 밝히는 데 필요한 기록과 증거는 빠짐없이 확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늦어지거나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전산망을 쓰지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응급실에 출동하면 현장에 들어가기 전 관리자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할 때는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고, 가급적 진료 공간 밖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장에 명시된 조건과 당사자의 참여권을 지키면서 집행 범위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가이드라인이 일선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계와 수사기관이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39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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